기업부설연구소 / 전담부서 설립 요건

1. 인적요건
유형
연구전담요원수
대기업 부설연구소10명 이상
중견기업 부설연구소7명 이상
소기업 부설연구소3명이상

( 단,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)

중기업 부설연구소5명 이상
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5명 이상
벤처기업 부설연구소2명 이상
연구전담부서1명 이상 


2. 물적요건
유형
물적요건
독립공간-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
- 별도의 출입문을 존재
-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 
   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
분리구역-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용
- 전용면적 50m² 이하인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
   칸막이 등 이용하여 구분하여 운영
   (단,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) 


기업부설연구소 / 전담부서 인증 혜택


구분
신고요건
기업부설연구소
연구 전담 부서
조세지원혜택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
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
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
X
관세지원혜택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
자금지원혜택국가연구개발사업
병역특례혜택전문연구요원제도 
X

범례 : ○ - 가능 / X - 불가능 / △ - 일부가능

기업부설연구소/전담부서 설립 신청안내

1. 인적요건
구분
내용
신청기관 및 방법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(https://www.rnd.or.kr)  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
신청시기수시 접수
처리기간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(서류 보완 및 추가절차일 제외)
제출서류-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양식 구비서류
- 연구소 도면
- 조직도
- 연구원 현황
- 사업자 등록증
- 연구시설 명세서
- 연구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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